장학안내
장학생의 자격
모든 장학생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을 고려한다)
장학생의 자격상실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일 이전에 휴학·자퇴하였거나 제적된 경우
그 밖의 학비의 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국가장학금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Ⅰ,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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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구분 | 장학종류 |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학기별) | 선발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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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학과수석장학금 | A급 + 수학보조금 300,000원 | 단과대학 |
우수장학금 | A급, B1급, B2급, C급 | 단과대학 | |
Level-Up 장학금 | 일정금액 (수학보조금, 성적 Bo 이상) | 학생과 | |
리더장학금 | 단대 학생회 임원 등 | A급, B1급, B2급, C급 (성적 C+ 이상) | 단과대학 |
개신가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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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 |
법정면제장학금 |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 A급 (성적 Co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학생과 |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장학금 |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혜택 범위 내(성적: 자녀는 성적 Co 이상, 본인은 제한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학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