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공결신청은 사전 혹은 사후 7일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
※ 증빙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 학과사무실(043-249-1820)로 문의 후 신청
--
▶ 질병 공결
-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발급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지참하여 '진단서 제출 확인서(붙임1)' 작성 후 학과사무실(E8-1동 332호) 방문하여 날인 후
개신누리 '진단서 제출 확인서(붙임1)'만 업로드
<개신누리 - 공결신청 - 신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 병원 진료 시에는 가급적 공강시간을 활용바라며 부득이한 질병의 경우에만 공결 신청 바랍니다.
▶ 병역(입영)신체검사, 예비군 등
- <개신누리 - 공결신청 - [병역법 동원 소집]> 선택
- 본인 이름, 날짜 확인이 가능한 소집통지서, 화면캡쳐본 등 증빙 서류 첨부
▶ 결혼/출산/입양/사망 등
- <개신누리 - 공결신청 - [해당 항목]> 선택, 해당 기간 입력(토요일, 공휴일은 그 일수에서 제외)
- <결혼>, <출산>, <입양>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첨부
- <사망>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함께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예시]